<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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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부서 이외 부서에서 발생한 급여를 개발비로 배부하고, 당기발생 감가상각비를 개발비에 배부하여야 하나 감가상각누계액을 배부하여 개발비를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신제품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시간입력시스템과 전담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과 직접 관련된 급여의 범위를 잘못 추정하여 개발부서가 아닌 타부서의 급여를 자산화하고, 단순 착오에 의하여 당기발생 감가상각비를 개발비에 배부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을 배부함에 따라 개발비를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 66과 67에 따르면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개발비의 자산성 검토, 손상검토 및 개발비 집계내역의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감가상각비 자산화 관련 오류의 경우 개발비 배부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누락하였고, 개발비로 자산화한 급여에 개발부서 이외 부서의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 상 개발부서 이외 타부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회사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개발 프로젝트별 투입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화할 인건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간접비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개발프로젝트에 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야 하며, 개발비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함
감사인은 개발비의 자산성에 대한 검토 시 시간집계자료 등 회사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고, 개발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직접비와 간접경비의 집계방법 및 간접경비 배분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