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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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특수관계자의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종속회사인 A사는 ‘17년 5월에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사업비 조달을 위해 B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4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회사는 동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회사는 보증현황 목록 및 관련 문서(이사회입보결의서) 등의 관리가 부실하였고, 지급보증 주석기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17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해당 지급보증의 제공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지급보증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급보증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함
감사인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에 조회되는 타법인 지급보증내역에 대한 검토절차를 면밀히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