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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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A회사, 86.6% 지분소유)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하여, 자산․부채 및 연결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7년 8월에 대여금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피투자회사인 A회사의 발행주식 1,170,000주를 추가취득하여 동 피투자회사에 대한 회사의 지분율이 50%에서 86.6%로 증가하였으며,
A회사는 ‘16년 말 자산총액이 151억으로 ‘17년 말 기준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17년 중 A회사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을 간과하여 피투자회사가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못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문단 4.2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며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당기중 대여금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을 간과하여 피투자회사가 연결대상종속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종속기업의 지분변동현황을 관리하여 매년도말 연결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함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 및 지분법적용투자회사들에 대한 당기지분변동과 관련한 증빙을 확인하고 연결대상종속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면밀히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