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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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장기간 임대중인 공동주택을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고 임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 ‘13년에 공동주택을 완공하였으나, 판매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판매된 주택 중 일부를 장기간 임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임대로 사용한 공동주택을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임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회계처리오류가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4 및 문단 10.32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완공한 부동산이더라도 미분양되어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