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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2b579be2 · 2020

[FY2020·한공회] 재고자산 과소계상 (KICPA-2020-06)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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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가 재고자산에 저가법을 적용하면서 1년이상∼2년미만 변동이 없는 재고는 평가대상에 누락하였고, 순실현가능가치 평가대상에 일부 재고를 누락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재고자산의 시가(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 1년 이상 입출고가 없거나 매출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판매로 판단하기 어려운 재고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평가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일부 사업부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순실현가능가치 평가에서 제외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제7장 문단 7.16)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재고의 경우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저가법 적용시 유의해야 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 된 경우는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또한,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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