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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3e9b8b9e · 2020

[FY2020·한공회] 지분법 과대계상 (KICPA-2020-15)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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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16년 이전까지는 외부감사법 감사대상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연결대상 종속회사 투자주식을「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외부감사법 감사대상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에 해당하게 된 ‘17년도에 최초로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관련 염가매수차익을 ‘17년 당기이익(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7년 최초 외부감사법 감사대상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에 해당됨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 문단 31.6에 따르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법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회사는 ‘16년 이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 주식을 연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17년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가 발생하면서 동 종속기업이 ‘17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전진 적용하면서,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인 ‘15년에 투자차액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최초 외부감사법 감사대상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 회계연도가 된 ’17년에 투자차액을 인식함으로써, 취득일 이후 증가한 종속기업의 순자산지분을 해당연도의 지분법이익이 아닌 ’17년도의 지분법이익(염가매수차익)으로 잘못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문단 12.32, 12.33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과 이전대가의 차액을 취득일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회사가 ‘16년 이전까지는 외부감사법 감사대상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연결대상 종속회사 투자주식을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외부감사법 감사대상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에 해당하게 된 ‘17년도에 최초로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관련 염가매수차익을 ‘17년 당기이익(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 문단 31.6에 따르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법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와는 관련이 없음에 주의해야 하며, 회사가 최초 외부감사법 감사대상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법 및 연결효과를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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