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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3f03e716 · 2020

[FY2020·한공회] 과대계상 (KICPA-2020-27)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등으로 인해 회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유효지분율이 변동되었음에도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 배분 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지배지분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13년말 현재 B사 등 5개회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각 연도 말 회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연도별 종속기업 투자지분율>

<표>

*1 회사의 B사에 대한 투자지분율로 B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차감한 후 산정한 유효지분율임. 회사의 B사에 대한 유효지분율은 B사의 자기주식처분으로 인해 12년말 78.6%에서 13년말 55.18%로 하락하였음

*2 C사,D사,E사,F사 등 4개사는 B사의 종속기업으로 B사가 각각 57.5%, 100%, 95.65%,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기 지분율은 회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종속기업에 대한 유효지분율임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의 자본을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종속기업의 유효지분율 변동을 고려하지 않거나, 종속기업 자본의 변동액을 비지배지분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 지배지분에 배분함으로써 지배지분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22와 B96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해야 하고,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자본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가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유효지분율의 변동을 확인하여야 하고 매년말 유효지분율을 적용하여 종속기업의 자본이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지분변동에 대한 자료를 적시에 업데이트 해야 하며 종속기업지분변동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 및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해야 함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 종속기업에 대한 유효지분율의 변동을 확인하여야 하고, 매년말 유효지분율을 적용하여 종속기업의 자본이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에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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