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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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차입처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 및 사업부지매매대금반환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OO시 OO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OO캐피탈에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차입금액의 130%), 사업부지매매대금반환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이 공시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85, 실무지침 2.20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및 은행조회서와 대사하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차입금 등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뿐 아니라 질권설정 한도액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가 차입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은행연합회 및 은행조회서, 차입약정서 등을 통해 담보제공 내역을 파악하고 회사의 주석기재 누락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