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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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비용이 개발단계가 아닌 연구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임에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와 관련 문서와 증빙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발비로 잘못 계상하였으며, 경영악화 등으로 해당 프로젝트 관련 사업중단이 예상되어 관련 개발비를 손상인식하여야 함에도 손상회계처리 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비용1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잘못 인식하였으며, 또한 손상요건2을 만족하는 무형자산(산업재산권 등)을 적절한 시기에 손상처리하지 않아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
*1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와 관련 문서와 증빙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함
*2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회사의 자금악화로 기술료 납부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경영악화 등으로 전기차충전사업의 중단 등의 결과가 초래되어 기술이전의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 발생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20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중 개발단계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출로 기준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해당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구개발비 등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자산손상) 문단 20에 따르면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개발비 인식요건의 충족여부, 프로젝트의 개발 진행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손상인식 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개발비를 인식함에 있어 단순하게 해당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산화하는 실무적인 경향이 있는데 회계기준상의 (1)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단계에 해당되는 비용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비용처리하고 개발단계에 해당되는 비용은 (2) 회계기준상의 ①기술적 실현가능성, ②사용판매의 회사 의도, ③사용판매의 회사 능력, ④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가능성, ⑤기술적 금전적 자원의 확보 및 ⑥비용의 신뢰성 있는 측정의 요건을 취득시와 프로젝트별 연구의 진행에 따라 매 회계기간 말에 계속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감사인은 개발비의 자산성과 손상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통상 회사가 제시한 수준의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감사의견을 잘못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기의 설명과 같이 개발비의 연구 및 개발단계별 구분, 개발단계의 비용이 회계기준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한 회사의 검토자료를 징구하여 독립적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