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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6691ed93 · 2020

[FY2020·한공회] 지적사항 (KICPA-2020-29)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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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인 지적내용
    감사인은 업무수행이사에게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이사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舊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舊외부감사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함

  2. 위반발생 경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은 SPC의 사업연도가 일반 외감회사와 달리 1년 미만(3개월, 6개월 등)임에도 사업연도를 1년 단위로 착오함에 따라 업무담당이사의 감사업무 수행이 5년 이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외부감사법 제3조제4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시사점

감사인은 동일이사 교체의무 판단기준이 사업연도(기수)이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회사는 동일이사 교체의무기간이 5년보다 빨리 도래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시 관련된 외부감사법 등을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체대상여부를 점검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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