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사업결합 이전에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사업결합 이후 연결재무제표 상 환입할 수 없음에도,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상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신규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15년 10월 태국소재 A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였으며 인수 당시 피투자회사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 실사과정에서 사용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계장치에 대해 장부가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함
*2 공기구비품과 차량운반구로 취득일 전 A사에서 이미 4,580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회사는 ‘15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A사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 A사의 개별재무제표의 유형자산 장부금액과 회사 연결재무제표의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차이가 발생함
회사는 ‘16년 결산시 ’16년 4월초에 발행된 ‘15년 A사의 감사보고서의 기말 유형자산 장부금액과 회사 연결재무제표의 기초 유형자산금액이 6,531백만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연결재무제표상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였고
- 회사는 동 차이금액을 A사가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A사의 개별재무제표의 유형자산금액과 회사 연결재무제표의 유형자산금액을 일치시키는 회계처리를 수행
또한 ‘16년 A사가 개별재무제표에서 공기구비품 등과 관련하여 손상차손환입 4,580백만원을 인식하였고, 동 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지 않고 전이 되었으며, 그 결과 ‘16년 연결재무제표상 총 11,111백만원의 유형자산 손상차손환입이 계상됨
한편,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상 인식한 손상차손환입 11,111백만원은 ‘15년 10월 지배권을 취득한 A사의 유형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결합 이전 발생한 손상차손은 연결재무제표상 환입할 수 없는바, 이로 인해 감가상각효과를 고려한 후 10,305백만원의 유형자산이 과대 계상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14와 117에 따르면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하고,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감사인은 회사가 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수행한 직후에 피취득법인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과 관련한 거액의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연결재무제표 검토과정에서 손상차손환입의 발생사유에 대한 검토절차를 누락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사업결합발생시 취득시점 이후 종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결산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업결합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함
감사인은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공정가액평가 등으로 인해 피투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의 장부금액과 취득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원인 및 차이로 인한 발생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