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6fefdfd3 · 2020

[FY2020·한공회] 매출원가 과소계상 (KICPA-2020-07)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생산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태국소재 A사의 지분을 전량 인수(15년 10월)한 후 A사의 핵심기술을 응용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 대만 상장업체인 B사와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협상초기에는 제품을 B사에 독점공급하는 조건으로 B사로부터 생산보조금(약 500만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초기개발비 일부(40만불)를 지원받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음(16년 10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16년 6월말 결산 시 생산보조금 예상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상대계정은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차변) 외상매입금 5,735백만원 (대변) 매출원가 5,735백만원]하였고, 16년 12월말 결산 시 B사가 아닌 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는 C사로부터 회사로 자금을 이체 받은 후 동 금액의 상대계정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B사로부터 생산보조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동액의 매출원가와 선수금(부채)이 과소계상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제조경비의 월별 발생내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생산보조금이 제조경비에서 차감된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타 회사로부터의 생산보조금 지원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회사담당자의 설명만으로 검토절차를 종결하고 관련 계약서와 입금증빙을 확인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등과의 자금거래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관련증빙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결산시 원가율의 변동 등 주요재무비율의 변동사유를 확인하는 결산통제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감사인은 회계처리 관련 계약서 검토 시 서명된 최종 계약서를 징구해야 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