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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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고 회수가능가액으로 채권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하나, 부실채권에 대해 세법상 대손설정률(1%)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으로써 채권을 과대표시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인식함에 있어서 매출거래처와의 소송진행, 폐업, 장기미회수 사유 등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을 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세법상의 대손설정률(1%)을 일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감사인은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 외에 매출거래처의 폐업, 담보설정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기계적으로 세법상 대손설정률(1%)를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말고 매출거래처와의 소송진행, 폐업, 장기미회수 사유 등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을 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가 기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실무 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회사의 채권에 대한 연령분석표 등을 징구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고 회사의 대손정책의 적정성을 검토 후,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그 정책에 따라 적정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