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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7c19885d · 2020

[FY2020·한공회] 지분법 오류 (KICPA-2020-13)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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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2008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오던 투자주식(100%)과 관련하여 2011년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착오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국 주요거래처에 자재를 생산·납품할 목적으로 중국소재 종속회사 A사(100%)를 설립하고, A사 투자주식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 특례사항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2008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해 옴

한편, 회사는 2011년 제정·도입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A사 투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새로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10에 따르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전에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적용한 특례사항은 계속 적용하고,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새로이 적용할 수 없으며, 다만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관련 회계기준(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을 검토하는 등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회사가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특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회사의 회계처리능력과 특례규정의 취지(중소기업 회계처리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였으나,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선택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사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한 ‘시행일 및 경과규정’ 기준서를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시 ‘시행일 및 경과규정’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개별 기준의 시행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회계기준 적용시에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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