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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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장기간 임대중인 미분양 상가와 연립공동주택을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고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상가와 공동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는 업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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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과 연립공동주택을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가건물 미분양 호실 전부와 연립공동주택 일부를 각각 장기간 임대로 사용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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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한 이후에도 분양의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임대중인 미분양 상가와 연립공동주택을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고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문단 7.3 및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4와 10.32에 따르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타인에 대한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여건 등으로 완성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경제적 실질이 변경된 경우 준공당시의 계정과목인 재고자산을 사후적으로 유형자산으로 변경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