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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855bf27c · 2020

[FY2020·한공회] 지적사항 (KICPA-2020-3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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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인 지적내용
    감사인은 소속 이사가 본인, 그의 배우자 또는 감사인 소속 타 사원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담당이사로서 동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舊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직무제한 규정(舊외부감사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함

  2. 위반발생 경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은 감사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감사업무에 대해 법인 차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독립성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본부별로 각자 책임하에 업무수행 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외부감사법 제3조제3항, 舊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감사인 소속 사원이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시사점

감사인은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모든 회사에 대해 독립성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사업무 수행시 관련된 외부감사법 등을 숙지하여 감사인 소속 사원 또는 배우가가 임원 등의 직위에 있는 회사를 감사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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