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8cf16c16 · 2020

[FY2020·한공회] 특수관계자 과대계상 (KICPA-2020-16)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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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공사비 등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선급공사원가를 과대계상 하였으며, 공사비(평균지출액) 과다산정에 따라 차입원가를 과다하게 자본화하여 관련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과대(과소)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행사로, 09년부터 12년까지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건설·설계와 컨설팅용역 명목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금액을 지출한 후 빼돌리는 수법으로 불법행위(횡령)를 자행함으로써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외부와 공모하여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함

5. 시사점

회사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사실을 정보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

감사인은 (선급)공사원가의 발생사실, 실재성 등의 확인을 위한 기본 감사절차 이외에 거래의 실질이 의심될 경우에는 회사제시자료에 대한 검토 외에 용역제공 계약자에 대한 외부조회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함(해당 회사의 감사인은 상기 절차를 실시하여 면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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