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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적내용
감사인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舊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대리작성 금지규정(舊외부감사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함 -
위반발생 경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은 감사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감사업무에 대해 법인 차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독립성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본부별로 각자 책임하에 업무수행 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新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과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시사점
감사인은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모든 회사에 대해 독립성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업무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