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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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가 매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면서 미회수 기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손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또한 계열사의 장기 미회수 채권의 경우 개별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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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출채권을 일반채권과 해외종속회사 채권으로 분류한 후, 일반채권을 정상거래처 채권과 부도거래처 채권으로 구분하여, 정상거래처 채권에 일률적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제 대손경험률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부도난 거래처 채권(100%)을 더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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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채권의 경우 1년 미만 채권은 과거 5년간의 실제 대손경험률을 적용하고, 1년 이상된 채권은 50%의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단일의 대손설정률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 금융부채) 문단 6.17의2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종속회사채권의 경우에도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손추산액을 설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