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a808b968 · 2020

[FY2020·한공회] 매출 과대계상 (KICPA-2020-01)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 중 기말에 대리점이 보관중인 제품은 재고의 위험과 보상이 대리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시점에 매출로 잘못 인식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5년도까지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때 대리점수수료를 제외한 가격(도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반품가능액을 추정하여 반품충당부채를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다가

  • ‘16년에 대리점과의 판매 계약서를 ‘15년 이전 계약서에 있던 “매매일자를 대리점에 상품을 발송한 날짜로 한다”는 조항을 제외하고 대신 “상품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과 “위탁판매 대금의 전반적인 소유는 회사에 있음”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 ‘15.1.1.을 K-IFRS 전환일로 하여 비교표시 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고, 상기 계약서 변경내용에 따라 수익인식 시기를 대리점 공급기준에서 최종소비자 판매기준으로 변경(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판단)하고 누적효과(소급적용) 등을 K-IFRS 도입 효과의 일부인 것으로 공시함

그러나 두 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모두 재고관련 내용이 동일(재고의 통제권 및 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회사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16년 계약서의 변경 전에도 대리점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기를 대리점 공급기준이 아닌 최종 소비자 판매기준으로 했어야 함

즉,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대리점에 공급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임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과 결16.7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 인식하여야 하고,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대리점 등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 등과 체결한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재고의 위험을 누가 부담 하는가 등)에 따라 수익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시점에 인식할지 아니면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할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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