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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a966ffbe · 2020

[FY2020·한공회] 매출 오류 (KICPA-2020-25)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장비 매출을 위하여 매출거래처의 장비구매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제공한 대부분의 지급보증을 누락하여 과소하게 주석 공시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영업부서에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정보를 누락한 채로 재무회계팀에 자료를 전달하였으나, 재무회계팀은 영업부서가 제출한 지급보증 주석의 완전성을 검토하는 절차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지급보증을 과소 공시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 문단 36 및 B10)에 따르면, 보고기간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감사인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자료와 금융기관 조회서를 통하여 관련 지급보증금액을 확인하였으나 금융기관 조회서에 회신된 일부 지급보증금액의 대조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회사가 매출거래처의 장비 매입을 위하여 매출거래처의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영업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재무제표 주석에 지급보증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한 반면, 지급보증 금액은 감소하였음에도 지급보증의 완전성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소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영업부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석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함

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에 회신된 지급보증금액의 대조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매출거래처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회사의 영업정책을 이해하여야 하며, 전기 재무제표 주석에 지급보증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지급보증 금액은 감소한 경우, 지급보증의 완전성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소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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