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b055e740 · 2020

[FY2020·한공회] 영업권 오류 (KICPA-2020-12)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기중에 A사의 지분(100%)을 취득하고 같은 해에 동 사와 합병함에 있어 합병시 산출된 투자차액을 사업결합 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영업권에 대한 손상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하나, 동 투자차액을 동일지배거래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차액으로 잘못 판단함에 따라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경우 경제적 실질관점에서 보면 지배력 취득 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지배력 취득시점에서는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아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 한바, 동 합병거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동일지배거래’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없음에도 회사는 이를 착오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문단 12.7, 12.8 및 제20장(자산손상) 문단 20.13과 20.15에 의하면 사업결합 시 취득법을 적용하며, 결산기에 사업결합 시에 인식한 영업권에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회사의 종속회사 주식 취득 및 합병거래에 대한 검토 등 통상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지만 ‘사업결합, ‘동일지배거래’ 등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연결실체의 지배력 범위에 포함되고 합병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지분법’, ‘사업결합’, ‘동일지배거래’ 등 관련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함

‘동일지배거래’로 회계처리시 ‘동일지배거래’가 아닌 경우에 비해 실무적으로 회계처리 및 사후 관리가 간편하나, 동일지배거래의 엄격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최초 사업결합이나 종속회사에 지분투자 등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동일지배거래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함

감사인은 ‘지분법’, ‘사업결합’, ‘동일지배거래’ 등 실무적으로 익숙지 않은 복잡한 거래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검토 없이 회계처리 하는 경향이 있음을 숙지하고 이러한 비경상적인 거래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상기의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진행한 거래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여 각 단계별 또는 각 절차별로 그 단계 또는 절차가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사건인지를 검토해야 함. 또한, 각 단계 또는 절차에 대해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각 회계처리에 사용될 기초 정보(예, 종속회사의 해당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확인 이후 지분법 조정분개, 연결 조정분개 등의 회계처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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