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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b7adb401 · 2020

[FY2020·한공회] 충당부채 과소계상 (KICPA-2020-17)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가 반품충당부채를 설정함에 있어 과거 반품경험률 산정시 실제 반품처리된 거래만 고려하고 이종제품의 교환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단순교환(재고자산 단순 대체거래)으로 판단하여 반품경험률 산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 중 상당부분이 반품ㆍ교환되고 있음에 따라 반품충당부채 인식을 위한 과거 반품경험률 산정시 순수하게 반품으로 처리된 부분만을 고려하여 반품충당부채를 계상하고

  • 이종제품으로 교환되는 부분은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교환(재고자산 단순 대체거래)으로 잘못 판단하여 반품경험률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 교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교환되는 제품의 금액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교환시점도 매출발생 시점과 다를 수 있어 수익인식의 기간귀속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동일제품 교환을 제외한 이종제품(유형, 품질, 가격 등이 다른 제품) 교환은 반품으로 보아 반품경험률 산정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3, 14.7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하며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반품충당부채 인식을 위한 과거 반품경험률 산정시 순수 반품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종제품(유형, 품질, 가격 등이 다른 제품)간 교환도 실질적으로 반품에 해당하므로 반품경험률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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