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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bed44828 · 2020

[FY2020·한공회] 매출채권 과소계상 (KICPA-2020-0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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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세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주요 매출 거래처인 OO전자㈜가 중국에 공장을 신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06년에 설립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은 OO전자㈜에 대한 수주경쟁에서 중국현지업체에 가격경쟁력에 밀려 실적감소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17년 1월에 청산함. 회사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세법상 대손율 1%설정 이외 추가적으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감사인은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 외에 매출거래처의 폐업, 담보설정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지연현황과 그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회수 계획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감사인은 장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연령분석 등을 통하여 연체채권이 식별될 경우 매출거래처의 신용정보 및 국세청 휴·폐업조회 등을 통하여 거래처의 휴·폐업유무와 연체사유, 담보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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