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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cd1a665a · 2020

[FY2020·한공회] 유형자산 과대계상 (KICPA-2020-20)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종속기업인 A법인이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잘못 인식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종속기업인 A법인은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진행중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되면서 ‘08년 중 추진한 차량운반구와 건설용장비(266억원 규모) 매입을 ’09년 중 취소하였으나,

  • 매입한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었음에도 A법인은 기지급한 금액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며 구매가 취소되어 입금된 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함

  • A법인은 ‘10년 중 구매취소된 유형자산(181억원)이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정정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를 구매자산의 취소가 아닌 기존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였으며, 구매취소분 중 일부는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 정정하지 않음으로써 A법인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및 관련 자산․부채가 과대 계상됨

A법인 임직원들에 의해 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A법인의 재무제표의 오류가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로 전이되었으며 그 결과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에 따르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종속기업인 A법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A법인에 대한 감사시 ‘08년 유형자산 취득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선적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10년 유형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증빙확인 및 관련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종속기업 재무제표 및 회사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종속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결산시 종속기업재무제표의 유의적인 변동내역을 확인하는 결산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감사인은 해외거래의 경우 유형자산 취득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해 선적서류 등의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한 매각계약서 및 입금증빙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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