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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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경상연구개발비를 미국내 임상용역비용 등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임상용역을 수탁 관리하는 자회사가 청구한 시점에 인식함으로써 경상연구개발비를 과소(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업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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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미국의 임상용역업체에 의뢰하고, 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임상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용역을 수탁관리하고 있음. 임상용역업체가 주요계약단계 완료시점에 Invoice를 발행하면 자회사가 회사에 동 비용을 청구하며, 회사는 자회사의 비용 청구시점에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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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용역비용은 결산시점 임상용역업체의 진행률을 확인하여 기간비용(경상연구개발비)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임상용역업체의 주요계약단계 완료시점에 인식함으로써 회계처리오류가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27에 따르면, 기업은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각 항목이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광의의 수익 및 비용(재무제표의 요소)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임상용역비를 인식함에 있어 계약서상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발생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