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표>
-
감사인 지적내용
감사인은 비상장회사의 6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함 -
위반발생 경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은 소속이사 등 구성원이 법규에서 정한 독립성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4. 시사점
감사인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규정 등 독립성 훼손위협을 적시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