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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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이 장비 매출을 위하여 매출거래처의 장비구매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제공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종속기업이 지급보증 내용을 누락한 채로 회사에 재무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별도의 검토절차 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종속기업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지급보증 관련 일부 금액을 주석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 문단 36 및 B10)에 따르면, 보고기간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속기업이 장비 매출을 위하여 매출거래처의 장비구매자금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영업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급보증의 공시를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식별·평가하지 아니하였고, 종속기업의 전기 재무제표 주석에 지급보증 내용이 공시되어 있음에도 ‘부문감사인 보고서’에 첨부된 당기 재무제표에 지급보증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문감사인 보고서’를 제공받은 이후에 종속기업이 지급보증 관련 일부 금액을 주석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였음에도 확정된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까지의 감사증거 입수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종속기업으로 제출받은 주석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함
감사인은 주요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식별하고, 전기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지급보증 내용이 당기에 누락되었다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까지의 감사증거 입수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