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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1-0af435b5 · 2021

[FY2021·한공회] 재고자산 과소계상 (KICPA-2021-13)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재고자산을 수입할 때 통관시점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이 회사로 이전된다고 판단하여 선적 시점이 아닌 통관 시점에 재고자산과 관련 유산스 차입금을 인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재고자산(미착품)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되므로 선적 후 운송 중에 있는 미착품을 재고자산에 포함하도록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과 차입금을 과소 계상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실무지침 7.5에 따르면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품은 선적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운송 중인 미착상품은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법률적인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파악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미착상품을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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