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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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기존의 자체사업 외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타사의 시행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민간도급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년 중 시행사가 시행한 아파트 분양사업의 공사를 수주함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공받은 분양보증에 대하여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위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민간도급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신규로 발생한 보증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석에 기재하지 못함
또한, 회사는 관급공사에 타 건설사와 함께 공동도급사로 참여하면서 상대방 공동도급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약보증 또는 공사이행보증과 관련하여 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행보증 등이 주석기재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석에 기재하지 못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제공, 공동도급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약보증 또는 공사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86에 의하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분양이행보증의 경우, 총 분양이행보증액 중 수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분양이행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분양계약자가 요구할 경우 환급의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의 유출가능성이 있는 보증에 해당하며, 이외 분양이행보증 또는 공사이행보증의 경우 환급의 의무는 없으나 이행보증의 성격으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분양으로 인한 이행보증에 대하여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또한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영업부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내역에 대하여 완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사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리스크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적절히 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