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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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리튬이온 배터리(2차전지) 제조사로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의 형태로 전극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고 다시 발주업체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발주업체으로부터 수령한 원재료는 주문된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고 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으며, 양도 등 처분에도 제약이 있음에도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원재료 입고 시 매입으로, 공급 시에는 원재료 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매출로 회계처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아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함한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매입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거나 발주처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납품하는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 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의 총액·순액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