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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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비 인식요건 중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가능성 또는 지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구분·측정하지 못하는 등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잘못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비 인식요건 중 일부 요건(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가능성 또는 지출금액의 신뢰성 있는 구분·측정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용임에도, 단순히 해당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하면 개발비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무형자산(개발비)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20에 따르면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기 위한 요건 중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지출의 신뢰성 있는 구분·측정 등의 적절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야 하며, 개발비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