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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1-471cd116 · 2021

[FY2021·한공회] 지분법 과대계상 (KICPA-2021-09)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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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피투자회사 A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함

①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차감 미인식
회사는 비외감대상일 때 A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배당금수익(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고, 최초 외감대상이 되는 때에 과거 배당금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에도 차기연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차감함에 따라, 이익잉여금 기간귀속 오류가 발생함

②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에 대한 투자차액 회계처리 오류
회사는 A사가 유상증자 등(합병,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을 실시하여 지분율이 변동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동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처분손익 혹은 (부의)영업권 등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나, 단순하게 피투자회사 순자본 변동액에 연도말 지분율을 곱하여 지분법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의 오류가 발생함

③ 피투자회사 재무제표 적정성 미검토
회사는 A사가 ‘19년 제무제표 공시과정에서 ‘17년과 ‘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재고자산 평가 등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수정공시한 내역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구체적인 상황별(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변동, 배당금 수취 등)로 관련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투자회사 A사에 대해 ① A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② A사의 지분율 변동효과(투자차액)를 처분손익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지분율의 변동 효과를 단순하게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으며, ③ A사의 ‘17년 및 ‘18년 재무제표에 재고자산 평가 등의 오류사항이 있음에도 잘못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12, 8.19, 8.21, 8.32 및 제12장(사업결합) 문단 12.32, 12.33에 의하면 관계회사가 유상증자(합병,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지분율이 변동하는 경우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동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처분손익 혹은 (부의)영업권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시점에는 수취하게 될 배당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고,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감사인은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금액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이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차이원인을 검증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5. 시사점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의 지분율이 변동하거나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해에는 ‘지분법’, ‘사업결합’ 등 관련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함. 특히, 상기의 거래로 인해 피투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의 장부금액과 재무제표상 지분법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원인 및 차이로 인한 발생효과 등을 분석하여야 하여야 하고,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함

감사인은 ‘지분법’, ‘사업결합’ 등 실무적으로 익숙지 않은 복잡한 거래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검토 없이 회계처리 하는 경향이 있음을 숙지하고 이러한 비경상적인 거래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상기의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진행한 거래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여각 단계별 또는 각 절차별로 그 단계 또는 절차가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사건인지를
검토해야 함. 또한, 각 단계 또는 절차에 대해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각 회계처리에 사용될 기초 정보(예, 피투자회사의 해당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확인 이후 지분법 조정분개 등의 회계처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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