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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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적자가 발생하려하자 금융기관 여신상환 요구와 이자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여 ‘16회계연도까지 가결산 수행 후 당기순손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수준의 필요조정금액을 산출·보고(재고조정원장과 임대자산 증가 내역 등을 별도 관리)하고, 감사인에게 과대계상한 재고 자산 명세서, 수불부, 거래처 보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17회계연도에 금융조건완화(Workout) 약정으로 인해 채권단 실사를 받게 되자 과거기간의 재고자산과 임대자산 과대계상을 시인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공시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부터 ‘16년말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있어 임의로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 과대계상 금액이 보다 더 증가되도록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이 없는 타처보관재고자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실재하지 않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고, ‘15년부터 상품매입원가로 반영할 비용의 일부를 임의로 임대자산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타처보관 재고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실제 재고의 4배이상)되는 등 실재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감사인은 직접 방문실사입회 또는 외부조회서 발송·입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회사가 제시한 재고보관증만을 확인하고 회사 회계처리를 수용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분리하고 장기간 동일인이 수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진 및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가 작동되도록 감시기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존재함
감사인은 재고자산 중 타처에 보관된 재고 비중이 크거나 재고자산이 급증하거나 수량, 단가 등이 비정상적인 경우, 통상적인 감사절차뿐만 아니라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한 감사절차(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외부조회 확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재고자산 실사입회 등)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