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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1-6f29a5a2 · 2021

[FY2021·한공회] 특수관계자 지적사항 (KICPA-2021-15)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의 주요 경영진(대표이사)이 지분 80%를 보유하여 지배하고 있는 A사는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회사는 A사와의 기중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기말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특수관계자를 정의하고 있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공시 대상 거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와의 기중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기말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2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개인은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고(문단25.2⑴의 ㈐), 문단25.2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며(문단25.2⑵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간 직접적인 지분투자가 없더라도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회사의 주요 경영진이 타사 주요 경영진의 일원(대표이사, 임원, 이사회 일원 등)에 해당하는지 및 지분투자 현황 등을 파악하여 특수관계자 목록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기중거래금액, 관련 채권·채무의 기초·기말잔액 등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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