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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1-6f35b09d · 2021

[FY2021·한공회] 유형자산 과대계상 (KICPA-2021-08)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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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종속기업이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발생 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을 잘못 포함하였고, 건설중인자산을 완공된 시점에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지 아니하고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수행하지 않은 오류 등이 있음에도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 책임을 소홀히 하여 동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투자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계처리 오류(비용의 자산 인식, 감가상각 미수행 등)가 포함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1에 따르면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피투자기업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5에 따르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0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야 하며, 자산(유형자산 등) 인식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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