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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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외감대상이 아닌 ‘17년도에 B사으로부터 2개 건설현장의 사전타당성 검토, 건축 설계, 분양관리 및 시공계약을 수주하였으며, ‘17년도에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함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18년 기초 재무제표 작성 시 ‘17년 매출로 인식한 회계처리 오류를 적정하게 수정하지 못하였고, ‘18년에 일부 용역에 대해 ‘용역 종료 합의서’에 의하여 명시된 용역의무를 제공하고, 기존에 수령한 계약금 등을 환불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18년 매출로 인식했어야 함에도 이를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함에 따라, ‘18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및 이월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외감대상이 아닌 ‘17년에 특수관계자 B사에 대한 공사 및 용역계약의 수익을 인식할 때 수익 인식 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잘못 적용하였고, 동 회계처리 오류를 외감대상이 되는 ‘18년의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및 이월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1, 16.39, 실16.10 및 실16.11 및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19에 의하면 용역 및 공사 계약의 경우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며,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수주한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여 수익인식요건(진행기준, 완성기준) 검토를 선행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완전성, 발생원가 집계와 진행률 계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 및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