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1-79ed6f81 · 2021

[FY2021·한공회] 재고자산 허위계상 (KICPA-2021-1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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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최종고객사의 1차 협력사인 지배회사인 A사로부터 전공정 처리를 거친 재공품을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A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가공작업시 필요한 원자재 역시 지배회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음

회사는 발주처인 A사의 발주서 및 제조문서 등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작업하고, 전 공정의 진행에 따라 A사의 통제 하에 원자재의 구매가 이뤄질 뿐 아니라, 유상사급한 재고가 범용성이 없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재고의 입·출고가 A사의 통제 하에 이뤄지고 있어 원자재에 대한 통제가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회사는 동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원자재 입고 시 매입 및 재고자산으로, 공급 시에는 원자재 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매출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지배회사 A사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매입한 원자재는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등이 이전않아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품 매출시 임가공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1, 33과 38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구매자에게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 자산의 통제를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매입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거나, 원청업체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후 가공된 제품을 재매출하는 회사의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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