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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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반도체유해가스처리장치 및 자동차매연저감장치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로 매출·매입 거래처의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재고자산의 이동이 없이 매출ㆍ매입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매출ㆍ매입대금이 회수, 지급된 것으로 꾸며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매입 거래처의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증빙위조 등을 통해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이 없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감사인은 매출액의 상당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누적매출액의 68%)되어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과 부가세신고서 상의 매출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매출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및 대금회수 증빙 이외에 제품의 실물이동을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분리하고 장기간 동일인이 수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진 및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가 작동되도록 감시기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존재함. 또한, 대표이사의 횡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사실을 정보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
감사인은 매출의 발생사실 및 수익인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출·매입 process를 검토하고 거래처와의 계약서, 대금의 회수·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감사절차 외에도 제품의 실물이동과 관련한 입·출고·운송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