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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1-98dc82e6 · 2021

[FY2021·한공회] 무형자산 지적사항 (KICPA-2021-07)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동 계획에 따라 홍보투자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자산화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광고 또는 판매촉진활동 등)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홍보투자 등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7에 따르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 회계기준 실무지침 11.17에 따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예시를 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본 사례와 같이 지출은 발생하였지만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지출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기준서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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