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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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피투자회사 A사가 사업확장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B은행 등 2개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17년 및 ‘18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공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가 미비하여 해당 지급보증의 제공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급보증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함
감사인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에 조회되는 타법인 지급보증내역에 대한 검토절차를 면밀히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