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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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진행하던 분양사업의 사업목적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17년에 4년간 임대 후 분양을 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음에도, 진행하던 분양사업은 임대방식이 임대수입이 전혀 없고 임대보증금만 있는 방식(임차인의 분양 전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임대기간이 4년에 불과한 단기이고 임차인에게 향후 분양우선권이 제공되는 점 등으로 ‘임대 후 분양’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바, 주택임대 관련 법규상 임대로 분류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분양 시기를 지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17년부터 ‘19년까지 부지구입비 및 건설중인 건축물에 대한 투자비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진행하던 분양사업의 사업목적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17년에 4년간 임대 후 분양을 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음에도, 회계기준에 따라 동 사업관련 부지구입비 및 건축비 등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문단 7 및 8에 의하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의 예로 제시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부동산시장의 여건 등으로 부동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변경된 경우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야 함. 특히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투자부동산(유형자산)으로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