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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1-eb52a9d2 · 2021

[FY2021·한공회] 개발비 과대계상 (KICPA-2021-05)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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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프로젝트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연구단계로 보도록 규정되고 있음에도 프로젝트 대부분이 고객사와 맺은 제품개발제안서 내용에 따라 착수되고 있어 모두 개발단계로 판단을 착오하였으며, 개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타임카드를 작성하여 월평균투입비율로 계산하여 인식하고 있으나 타임카드 상 구체적인 투입 일자, 주요 수행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3자의 검토 및 승인 없이 개인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비로 계상한 비용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구분할 수 없으며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지출액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무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내부창출 무형자산(개발비)을 인식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 및 지출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여, 무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17과 18 및 20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고,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요건(지출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회계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단계 관련 지출액이 회계기준서 상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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