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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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14.7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14년부터 ‘18년에 걸쳐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재단 출연을 통해 동 재단을 지배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출연금을 투자자산 계정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재단 출연금이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인식요건(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여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과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0, 140 및 141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어떤 거래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공익법인 출연금은 주식이나 지분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출연비율 등을 근거로 법적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하고,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회사는 공익법인 출연금을 출연시점에 비용처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