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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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발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회사는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에 직접 판매하거나 관계사의 에너지 저장장치(ESS)*1를 경유하여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데, 송전된 전력은 전력거래소 이파워마켓시스템의 계량기에 의해 실시간으로 계측되어 매일 회사의 발전량과 인도량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익월에 발급하고 대가를 받음
회사는 매월 전력거래소에 인도한 전력량에 상응하는 REC를 한국에너지공단 RPS시스템을 통해 익월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고 있으며, 발급받은 일반-REC와 ESS-REC를 전량 ○○발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SS-REC의 대가는 회사와 관계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1:4로 안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발전(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함
*1 관계사의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를 경위하여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발급받는 REC
*2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형태로 발행되는 무형의 자산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인식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ESS-REC) 매출액은 회사가 ○○발전(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관계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관계사에 배분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에도,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총액)으로 매출을 과다하게 인식하고, 정산배분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제16장(수익) 문단16.10 및 용어의 정의(수익))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되는 경우에 인식하며, 비용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와 관계사간에 매출금액을 배분하는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의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 및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