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면서, 재평가금액과 재평가 시점의 순장부금액(취득원가인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한 후의 장부금액)과 차이금액이 아닌 단순히 취득원가인 총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의 차이를 재평가이익으로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재평가이익 산정 시 재평가금액에서 건물의 순장부금액이 아닌 총장부금액을 차감하여 잘못 산정하였고 이후 감가상각함에 따라 건물, 기타포괄손익 및 감가상각비를 각각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27 및 10.30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재평가 할 때, 재평가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고, 동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재평가모형 최초 적용 시 관련 기준서와 회계처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토지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을 재평가 할 경우, 취득원가에서 재평가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순장부가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이를 재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