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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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브레이크 마스타실린더, 파킹브레이크 등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발주처(완성차업체의 1차벤더)와 규격화된 원재료를 유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이를 가공하여 반제품으로 납품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함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발주처로부터 유상사급으로 매입한 원재료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전용하거나 제3자 양도·대여·저당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고 제조 후 남은 사급재에 대해서 발주처에 재구매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원재료 입고 시 매입으로, 공급 시에는 원재료 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매출로 회계처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주문제품 제작 이외 사용 및 양도에 제약이 있는 등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순액)만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함한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시 인식하며, 결 16.7에 따르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한쪽 당사자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되었는지의 결정은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매입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거나 발주처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납품하는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 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익의 총액·순액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