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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2-45fdd682 · 2022

[FY2022·한공회] 선수금의 유동성 계정분류 오류 (KICPA-2022-23)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2-23
: 선수금의 유동성 계정분류 오류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오류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정연도: 2022년
회계결산일: ‘20.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특수관계가 있는 B회사로부터 매월 수차례 매출 관련 선수금을 수령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B회사에 판매하고 있음
회사는 ‘19년까지는 관련 선수금 잔액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으나 ’20년부터 향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말잔액(과거 선수금 평균잔액)을 비유동성부채(장기선수금)로 분류를 변경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B회사로부터 매월 수차례 매출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은 차기연도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매출의 실현으로 소멸될 것이 예상됨에도 비유동부채(장기선수금)로 잘못 분류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2에 따르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해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자산·부채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또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상환)될 것인지 여부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인지 등 유동성 분류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유동자산(부채) 분류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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