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2-13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오류
쟁점분야: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제10장(유형자산)·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결정연도: 2022년
회계결산일: ‘17.1.1.∼‘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16년까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한 법인세법상 유형자산별 내용연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17년부터 ‘19년에는 (’16년 적용 내용연수 대비) 기계장치의 경우 9개년(‘17년) 또는 20개년(’18~‘19년)이 추가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였고, 공구와기구는 6개년(’17~‘19년)이 추가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시하고 있었음에도, 회계정책의 변경을 따르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기계장치와 공구와기구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17~19년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17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9, 5.11에 따르면, 합리적 근거에 의해 추정한 내용연수를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소급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감사인은 회사의 내용연수 변경 사유(재무정보 유용성) 등에 대한 주장 이외에 회사의 내용연수 추정의 합리적 근거와 관련 회계처리 기준(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소급법 적용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5. 시사점
회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계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소급법)하고, 회계정책 변경 관련 변경내용과 그 근거,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비교재무제표의 수정금액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감사인은 유형자산 계정과목별 전기 대비 분석적 검토 뿐만 아니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계산 검증을 통해 상각대상금액과 적용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등 회사가 제시한 감가상각 기초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변경의 정당성과 관련 주석공시 변경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