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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2-47e74812 · 2022

[FY2022·한공회] 특수관계자 지적사항 (KICPA-2022-28)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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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특수관계자가 ‘19년에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차입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회사는 특수관계자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당시 금융기관의 근보증서 날인 요구를 일반적인 예금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 절차로 착오하여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기말감사 당시 은행담당자가 금융기관조회서에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누락·회신하여 우발부채 존재여부가 기말감사 과정에서도 파악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급보증 및 특수관계자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금융거래 또는 영업거래시 발생하는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발부채 발생가능성 등의 내·외부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지급보증사항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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